검찰, 인사비리로 특가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인사비리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사정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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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전 교육감은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에도 교장 및 장학과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학교시설공사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2일 심장계 질환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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