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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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교육감에 구속영장 청구
  • 이해인기자
  • 승인 2010.03.23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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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비리로 특가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인사비리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사정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교육감에게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서 조사를 받고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을 빠져나오고 있다.     ©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공 전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 장모씨와 김모씨를 통해 장학관 승진과 임용, 교장 승징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5900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지난 2006년 8월과 2008년 3월에도 교장 및 장학과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학교시설공사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2일 심장계 질환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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