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기고법 설치, 상생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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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경기고법 설치, 상생의 해법”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2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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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원칙적 찬성”… 기획재정부, “심도있게 검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 경기고법 설치를 주장한 김진표 의원 ⓒ뉴시스

김진표 의원은 주최로 26일 “경기고법 설치가 1,200만 경기도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고법 설치가 서울고법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 인천, 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한변협과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경기고법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지성명을 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신 걸 보니 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경기고법 관할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4개 고등법원 평균인구 600만여명보다 많은 770만여명이며, 접수사건 수도 4개 고등법원 평균보다 많은 3,714건에 달한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고법·고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600억원을 제외한다면 청사 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2년간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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