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 넘어간 ‘NLL 진실 공방’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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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으로 넘어간 ‘NLL 진실 공방’ 의미 있나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0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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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vs 김만복 전 국정원장…국정원 ‘또’ 난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만복 국정원장의 "대화록 작성 사실 몰랐다"는 발언으로 NLL공방이 새국면을 맞았다.ⓒ뉴시스

여야의 NLL공방이 국정원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07년 당시 재직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임의 공개된 대화록에 대해 “작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국정원이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4일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대화록 작성을 지시했고,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 대화록에 대해서는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개된 대화록의 작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부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항명죄이자 2급 기밀을 임의로 발간한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의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 ‘국기문란행위’라며 처벌했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기를 엄청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 1항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2조 벌칙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새 대화록을 만든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거개입, 원세훈 비리에 이어 국정원 내부 문제까지 오르내리면서 ‘정보기관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원은 “공개된 대화록은 김 전 원장이 2007년 10월 지시해 2008년 1월 완성된 것으로 지시에 의해 제작된 게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작성 시기는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돼 또 다시 문제를 낳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의 누군가가 당시 인수위 또는 MB정부에 갖다 주기 위해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은 “녹취테이프를 대략적으로 풀어 만든 중간본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국정원은 계속 보완해 완성된 대화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문제가 된다. 지난달 24일 무단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과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화록의 내용이 일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라는 참사만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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