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릿세´ 받았다간…부당 상행위로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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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릿세´ 받았다간…부당 상행위로 현장 대응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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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가지요금 단속, 효과 있을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정부가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잡겠다고 나섰다.ⓒ뉴시스

정부가 휴가철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통상 7월~9월에는 장마, 호우, 폭염, 태풍과 휴가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서민 체감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대책으로는 지역상인회와 소비자단체,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방안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불친절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자치단체와 연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의 부당인상과 불량식품 등 위생·먹거리 안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서지 주변 가격정보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방안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방안 등 논의 △중장기적 구조개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중장기적 대책으로 △소비자·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및 착한가격업소(6831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대책’ 추진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인들의 자발적 가격할인 △물가에 민감한 주부가 직접 체감물가 등 현장조사 실시 등의 소비자 참여 △자치단체 홈페이지, 옥외가격표시제 활용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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