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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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부동산´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7.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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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지난번 칼럼부터 실 사례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약간에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위험성을 피할수 있다면 선택을 하라고 권장하였다. 지난번 언급한 토지의 경우는 95%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는 이전 받기 직전이라 토지개발 이후 한 번 더 독자들게 알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이번 사례는 2002년으로 거슬러 가서 매입했던 토지의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토지 역시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8차선과 6차선 사거리 코너 토지다.

본 토지는 350여평에 국유지 150여평 등 총 사용면적 500여평을  2002. 4월경 총 5억원에 매입하였다.  매입의 목적은 가스(LPG) 주유소를 허가받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2003년초  허가를 득하기 위해 확인 결과 상상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했다.  8차선 도로면으로 도로확장 과정에 일직선으로 도로 잔여 부지가 매입토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적도 (국토확인원) 도면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확장도로 과정 잔여부지 일부가 남았으나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필자에게 매매를 한 토지주도 10여년을 사용하다가 필자에게 매매를 하였던 것이었다.

필자는 10년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매매를 한 토지주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 했으나 70평생 화원 농사일만 하며 살아온 노부부를 상대로 문제삼기 보다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을 택했다.  그런데 정확히 2003. 3월경 필자가 매입한 토지 앞을 지날 무렵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 

필자가 매입한 토지 도로 앞쪽으로 나무가 일직선상으로 심어져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다. 토지가 도로에서 50 - 60m 정도 낮았는데 도로 앞에서 2m - 3m 정도 흙이 매워져 있고 경계를 뜻하는  일직선으로 1.5m 크기 정도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필자는 관할구청 지적과 (도로과) 등에 확인 결과 2 - 3년전에 공직에서 은퇴한 사람이 그 토지가 매매가 되었다며 사용치 않는 도로부지를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하여 사용하라고 사용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입장은 세상말로 기가 막혔다. 필자는 8차선, 6차선 코너 땅이라고 알고 산 것이 맹지가 되었는데 그나마 도로 앞쪽을 전직 공무원이 사용 승낙을 받아 흙을 매워 경계까지 해 놓고 있으니 독자들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는가?  이제 필자가 수습한 방법을 말하고 싶다.

우선 관할구청에 항의를 했다. 필자가 맹지인지 모르고 토지매입 경위 공부상 지적 정리가 안 되고 있었기에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다는 사실과 필자에게 매매를 했던 전 토지주 역시 10년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증명을 했다. 그렇게 하여 사용승낙을 철회시키고 복구비용 200만원을 돌려주고 필자는 전체토지에 토사 복구 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7동을 지어 화훼 꽃 농원으로 사용중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 - 성남시청간 연장구간에 귀속되어 2014년경 토지보상을 받게 됐다. 원 토지가 30여평이상 남아 국유지와 함께 100여평이상 사용 가능하고 보상은 10억원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 10% 이상의 소득으로 보아 작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 토지 역시 맹지로 확인되는 순간 필자는 당황하였으나 구청 직원들을 잘 설득하였고 어찌되었던 도로 잔여 부지를 재차 사용승낙 허락을 받으므로 맹지를 피할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원 토지주와 법적 다툼을 하였다면 공무원의 실수가 민간인끼리 다투는 결과가 났을 것이고 결국은 필자가 승소하더라도 토지대금을 돌려 받는데 만족했을 것이다.  아님 필자가 패소 할 수도 있는 것이 소송인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만 판단하지 말고 1안부터 3안까지 대안을 놓고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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