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부자가 된 이유⑤>서경배 회장의 증여세 ‘절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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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부자가 된 이유⑤>서경배 회장의 증여세 ‘절약’ 방법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9 0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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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뉴시스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까. 얼마 전, 재벌닷컴은 개인 보유 주식(상장 및 비상장)과 배당금, 자택 등 부동산과 기타 등기재산 가치를 평가한 결과 개인 재산이 1조 원이 넘는 ‘슈퍼부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도 포함됐다. 그는 총재산 2조1840억 원으로 슈퍼부자 중에서도 10위 권 안에 들었다. 이는 삼성가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1조2740억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조820억 원),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2조700억 원) 보다도 많은 액수다.

슈퍼부자 서 회장은 한국 최초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창립한 故 서성환 씨의 아들이다. 아버지로부터 태평양, 현 아모레퍼시픽을 물려받은 서 회장이 최근 장녀 서민정 씨에 ‘경영승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슈퍼부자 서 회장이 ‘주식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있다. <시사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의혹에 휩싸인 이유를 짚어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해 민정 씨에게 이니스프리(18.18%)와 에뛰드(19.52%)의 주식을 증여했다. 민정 씨는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핵심 계열사 두 곳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아 2대 주주가 됐다.

서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의 전부를 민정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주식이 아닌 돈으로 대신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금보다는 주식의 확보가 중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계열사의 기업 가치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가능하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준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순자산가액은 각각 395억 원, 570억 원이다. 이를 다시 민정 씨가 가져간 지분 18.18%와 19.52%와 비교하면, 증여 당시의 지분의 가치는 각각 70억 원과 111억 원이 된다.

그렇다면 서 회장은 왜 당시 22살(91년생)밖에 되지 않은 민정 씨에게 핵심 계열사 두 곳의 지분을 모두 증여한 걸까.
 
이니스프리와 에뛰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니스프리는 지난해 229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대비 63%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에뛰드 역시 2805억 원의 매출로 31% 성장했다.

이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는 순자산가액이 매년 ‘껑충’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증여세 또한 ‘껑충’ 뛰었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실제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는 순자산가액은 2012년 12월 31일, 651억 원과 707억 원으로 높아졌다. 민정 씨는 증여 시점이 1년 앞당겨짐으로써 약 33억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역시 지분증여가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냐는 한 언론의 질문에 “아직 후계 구도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 씨는 외가인 농심홀딩스에서도 지분 1만2070주(0.26%)를 증여 받아 농심 오너가 3세로도 주목받고 있다.

2006년에도 ‘주식 증여’…우선주 가치 논란

서 회장의 이미 한 차례 민정 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2006년 6월 1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그룹) 37.9%, 아모레퍼시픽 62.1% 비율로 분할했다.

같은 해 12월 7일, 서 회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20만1448주를 민정 씨에게 모두 증여했다. 당시 민정 씨는 중학생이었다.
 
민정 씨가 증여받은 주식을 주당 20만6000원을 환산하면, 시가로 415억 원에 달한다. 증여세로 8만8940주를 물납했다 쳐도 지주회사 전환 당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우선주는 주식으로 증여세를 대신했을 때, 신형우선주를 받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민정 씨 역시 아모레퍼시픽의 신형우선주 24만1271주(교환비율 1대 2.15)를 받아 우선주 최대주주가 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신형우선주는 또, 10년만 보유하면 보통주로 자동전환 돼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탓에 민정 씨는 우선주의 가치를 제대로 따지지 않아 싸게 매입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모레퍼시픽 측도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은 회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장녀 민정 씨에게 증여한 주식이 논란 속에 있다.ⓒ시사오늘

우선주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2006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면서 “법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대해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 회장과 민정 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약 150억 원의 증여세 부과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주사 전환 시 주식시가 평가가 잘못돼 서 회장 등이 주식을 싸게 매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통지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80억 원을 감면받아 납부한 뒤, 감사원에 조세불복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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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씨 2013-07-19 16:12:56
이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기사를 씁니까? 아무것도모르면 가만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