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연아(YUNA), 상표에도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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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연아(YUNA), 상표에도 관심 가져야…
  • 이해인기자
  • 승인 2010.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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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권리보호 차원에서 상표출원 바람직”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2천 350억원에 달한다며 권리보호 차원에서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연아 선수     © 뉴시스


최근 특정 저명스타의 브랜드 인지도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짐과 비례해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저명 스포츠․연예 스타의 성명․명칭 등을 타인이 상표출원하여 심판이 제기된 건수가 2004년 33건에서 2008년 74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심판청구건은 대부분 김결 미확정건이 많아 제외됨)

특히 일본에서 활동중인 유명 여가수 ‘보아’씨의 영문이름인 ‘BOA’, 국내 톱 여가수인 ‘이효리’씨의 이름을 사용한 ‘효리미디어’, 유명 배우인 ‘다니엘 헤니’씨의 영문 이름인 ‘Daniel Henney’, 미국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선수의 이름을 사용한 ‘박찬호 감자탕’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중 ‘박찬호 감자탕’, ‘Daniel Henney’의 경우 성명의 저명성을 인정받았으나, ‘BOA’, ‘효리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아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의 이름인 ‘연아’, ‘Yuna’를 포함한 타인의 상표출원건수가 2009년 이전까지는 총 3건에 그쳤으나, 작년 이후 벌써 8건(올해 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아 테디‘, ’연아 퀸즈‘와 같은 한글명칭, 김 선수의 한자 이름을 약간 바꾼 ’연아娟兒‘, ‘戀兒美‘, 영문이름을 사용한 ’YUNA’, "YunA Teddy' 등이 그 예이다.

특허청은 김 선수의 브랜드 파워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상표출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김연아 선수의 성명 브랜드는 ‘연아폰’, ‘연아케익’과 같은 네이밍 라이선스(이름을 사용하는 권리)외에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폭넓게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도 권리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한류스타들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자신의 이름이나 예명을 상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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