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법원이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였던 박모(27)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박 씨의 집에 침입해 박 씨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존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김 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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