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30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던 최모(42) 씨를 구속했다.
최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임모 씨등 7명은 구속됐고, 김모 씨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동안 투약자 20명에게 필로폰 7g (약 230여 회 투약 가능)을 팔아 2,300만 원을 챙겼다.
최씨는 교도소 등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입,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마약을 주문받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1.5g과 일회용 주사기 650개, 대포폰 등을 압수조치하고 유통경로를 조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대전 지역 유흥업소 주변과 인터넷 등 마약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