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업체와 ‘몸싸움 CCTV’…갑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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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업체와 ‘몸싸움 CCTV’…갑질 최고
  • 방글 기자
  • 승인 2013.08.0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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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먼저 밀친 건 입점업체 쪽” vs 한얼 “몸싸움만 문제 아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이 어느새 시들해졌다. 아모레퍼시픽, 대웅홀딩스, 편의점까지 이어지던 갑을 관계 역시 크게 관심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꺼져가는 갑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다.

바로 유통 최대기업 롯데마트다.

롯데마트 대전 노은점은 입점해 있는 인테리어 업체 ‘한얼’ 측과의 진실 공방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의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까지 드러났다. 이 사실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롯데마트 측은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은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제 일도 아닌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사태를 촉발시킨 사건은 남양유업 직원의 ‘막말 녹취록’이었다. 지난 5월께 공개된 막말 녹취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일파만파 퍼졌다.

이번엔 CCTV영상이다. 막말 녹취록의 파장을 고려하면 롯데마트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B정권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알려진 롯데를 향한 특수 세무조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논란에는 롯데마트가 한얼 측을 상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매출을 줄여 기록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 이 사건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입점업체 한얼, 롯데마트 '공란계약서' 등 갑질 의혹 제기

△ 매장 무단 침입
△ 내부 상품 무단 훼손·제거
△ 매출 통제
△ 빈 점포 발생 시 정원용품, 돌침대 등 무료 비치 강요
△ 상품권 강매

한얼의 이명우 대표는 롯데마트와의 분쟁이 지난 2010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롯데마트 본사는 2010년 4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한얼의 대전 노은점 입점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마트 측과 시공매출 수수료 5%, 물품판매 수수료 10%를 주기로 상의하고 입점을 준비했다.

롯데마트 측은 한얼 측에 공란계약서를 제시했다. 공란 계약서란 계약기간,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등을 공란으로 한 상태에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이 대표는 입점을 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과 계약 조건 등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10%로 약속했던 물품판매 수수료는 10.5%로 변경돼 있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롯데마트 측은 “세금을 줄여야 하니 매출을 줄여 기록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제 매출의 30%만 기록하라”고 강요했다. 알고보니 시공 매출을 100%로 하면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롯데마트 노은점은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한얼을 압박,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게 했고 △빈 점포가 발생할 경우 정원용품이나 원목가구, 돌침대 등을 진열하도록 강요했다.

▲ 롯데마트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홈페이지

남양유업 '막말 녹취록 2탄?'…롯데마트의 '몸싸움 CCTV'

이 정도로 끝나는가 싶었다.

지난 3월 롯데마트 노은점 직원들은 매장에서 배달 제품을 포장하고 있던 이 대표의 아들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를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영업이 끝난 한얼 매장에 무단으로 침입, 상품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장면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견디다 못한 한얼 측은 롯데마트 감사팀에 시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감사팀 역시 ‘마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아들과 몸싸움을 벌인 직원들에 대해 고발장을 냈지만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또,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검찰이 법정 싸움으로 갈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실무자 차원에서 벌인 몸싸움을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고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당시 직원들이 아닌 행동을 지시한 롯데마트 윗선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어진 검사의 조언에 따라 사장을 포함한 법무팀에 대한 고발장을 다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렇듯 한얼 측에서 문제를 키우고 나서자, 롯데마트 측도 ‘한얼 옥죄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4월부터는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지원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롯데마트 본사 차원에서도 한얼을 상대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건물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롯데마트 측이 지난달 14일 자로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MB기업에 대한 ‘롯데 사정’이 시작된 데 대한 사전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미 GS마트 때부터 매장 운영에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라면서 “주장하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마트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도 거짓”이라면서 “영업방해 등 가처분 소송에서 대부분을 이 대표 자신이 인정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어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먼저 직원을 밀친 건 한얼 측”이라면서 “다른 직원이 말리는 모습까지 영상에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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