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하청노동자 지휘하면 원청이 실제사용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청업체, 하청노동자 지휘하면 원청이 실제사용자
  • 시사오늘
  • 승인 2010.03.2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폐업 노동자 부당해고 원청이 책임져라" 원심 확정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땐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 구제해 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고,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해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8월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이에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폐업할 뜻을 내비치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실제 2003년 말 신분이 공개된 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어 이 하청업체들은 자진해 폐업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하청업체들은 노조원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해 이전 업체들과 똑같은 일을 계속했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냈으며, 중노위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를 명령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