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검찰이 '여대생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주치의였던 박모씨와 전 남편 류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준 세브란스 병원 박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인 류모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가 발급해준 10여차례의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단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는 영남제분 본사와 류 회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형집행정지를 받고 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2004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던 류 회장이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의 왕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영남제분은 최근 누리꾼 140여 명을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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