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혜 기업 롯데, 朴 경제민주화에는 ‘노예계약’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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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혜 기업 롯데, 朴 경제민주화에는 ‘노예계약’ 화답?
  • 방글 기자
  • 승인 2013.08.3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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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아닌 특정매입 수수료 계약…편법 논란
진작 리뉴얼 계획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롯데그룹을 향한 사정설이 나돌았다. 국세청은 롯데호텔에 이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2롯데월드와 MB정부 사이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호텔,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월드까지 난감하게 됐다. 그런데 롯데월드가 ‘노예 계약’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반년을 공들여 온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롯데라는 말썽꾸러기가 생겼다. <시사오늘>이 롯데와 상가 임대인들사이의 논란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2012년 2월 20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지하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한 계약이 성사됐다. 계약은 매월 매출의 13~15%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2013년 2월까지 1년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

계약 당시 입점업체들은 각서까지 썼다. 해당 각서는 △계약 기간 중 롯데월드 리뉴얼 공사 시행에 따라 모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음을 숙지했고,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귀사에 대해 투자비와 유익비, 권리금, 영업손실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리뉴얼 계획에 따라 계약 기간 내 본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통보하는 계약 해지 및 철수 이전 등의 요청에 협조하고 △명도를 지연하여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직접 배상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롯데월드 측이 말한 “2015년 경 리뉴얼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만 믿었다고 주장했다.

4월 10일, 임대인들은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롯데월드 지하 쇼핑몰이라는 기대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

롯데월드는 9월 16일 상가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봉쇄하더니 11월 29일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출입구 봉쇄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주 출입구가 아닌 보조 출입통로”라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특정매입 수수료 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 책임을 피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매입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법의 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롯데는 3개월 전 통지 의무도 외면했다. 계약서 12조를 보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롯데 측은 계약 만료일까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3월에는 상인들이 없는 틈을 타 무단으로 리뉴얼 공사도 실시했다. 점포 자물쇠를 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 장면은 프리미엄몰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임대인들만 18명이다. 이들이 투자한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 구매비,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더하면 손해액은 30억 원에 달한다.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 롯데 측은 지난해 12월 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소장에서 “임대매장의 매출 부진으로 리뉴얼 공사를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면서 “임대인들은 앞서 리뉴얼 공사에 따라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들과의 문제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롯데월드 측은 계약 당시 기본매출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이라는 롯데 측의 주장은 또다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롯데월드의 리뉴얼 계획이 진작에 계획됐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상인 조모(38) 씨는 “우리는 프리미엄몰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까지 제공했고, 이로 인해 롯데월드는 수억 원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면서 “진작에 리뉴얼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일한 퇴직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각서를 안 쓰면 입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쫓겨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한 노예계약”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의원식 의원은 롯데월드와 임대인들의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하지만 롯데월드 측은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롯데월드 측은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임대인 모두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KBC라는 하나의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리뉴얼 공사가 예정돼 있는 사실도 이미 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왜 1년이라는 기간이 채 돼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 3층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 “지하 2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하 3층으로 통하는 입구가 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의도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월드 측은 또, 임대차계약이 아닌 특정매입 수수료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 “공사가 예정돼 있는 임시 매장이었기 때문”이라면서도 “1일 100만 원이라는 위약금은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공정위에 롯데월드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롯데월드가 프리미엄 몰에 입점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임대차 기간을 리뉴얼 공사라는 자의적 내부 계획에 의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되고 있는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도를 지연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1일 100만 원이라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 역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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