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이번주 중 구속 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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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이번주 중 구속 여부 결정될 듯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9.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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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보면 본회의 보고 뒤 하루만에 표결, 전례 따르지 않을 이유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오병윤의원방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이 빠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가받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요구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라  표결까지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서 의혹이 규명될 것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체포가 제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 이때 과반수 이상 출석한 의원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체포동의는 통과된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듯 하다.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번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법원관계자는 앞서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한영희 의원의 전례를 들며 "전례를 따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그럴 경우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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