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위반하는 업체명 공개한다´ 법 개정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육아휴직 위반하는 업체명 공개한다´ 법 개정 추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9.06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여성의24%, 남성의 2%만 육아휴직 신청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는 '눈치 때문에', '제도가 미흡해서' 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일은 줄어들 듯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 신의진 의원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습 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제도지만 제대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의 경우 24%, 남성은 2%에 불과하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 되지 못하는 데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29.9%)', '눈치가 보여서(19.1%), '불이익이 걱정돼서(12%)' 와 같은 기업 내부의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육아휴직관련 마찰이 빚어지면 해당자를 해고하거나 낮은 수준의 직무를 맡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147건,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사례는 136건에 달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도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불합리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해 위반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잇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