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보조금 약정, 50% 이동통신사, 대리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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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보조금 약정, 50% 이동통신사, 대리점 책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0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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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소비자원은 8일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휴대전화를 신규로 구입할 때 판매점이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대납 등의 보조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동통신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판매점인 이동통신 판매점의 법적 상한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약정 불이행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서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동통신사의 직영 판매점을 가장한 재위탁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위원회는 해당 판매점에서 한 달간 1500건이나 비슷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이통사와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만큼 이통사와 대리점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로 수차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속을 소홀히 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 보조금의 한도가 27만원이 한도임을 알고 있었고, 보조금 지급방법이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잘못을 들어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통사에 최소한의 판매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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