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양그룹 문제 알고도 부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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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그룹 문제 알고도 부실 관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1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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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법 마련했지만 시행도 하기 전 그룹은 법정관리
2008년부터 CP 잔액 문제 불거져, 당국 대처는 이행촉구 3차례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동양그룹 채권 피해자 규모를 키웠다며 10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 청구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위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동양증권법을 마련했지만 늦게 개정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금융위는 동양그룹의 위기설이 확산될 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기간으로 두면서 제대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시점까지 시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주 거래창구였던 동양증권이 판매한 CP가 대부분 3~6개월 만기인 점을 감안하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의 피해금액 4,586억 원(1만3,063명)은 대부분 4월 이후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감독원이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세 차례나 검사하면서 불완전 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미흡한 처벌만 내려 불완전판매를 지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동양증권은 1만1천여 명의 고객에게 신탁계약서(서면)가 아닌 전화로 주문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규모는 1만6천여 건, 6,7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동양증권 CP에 대한 이상 징후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보유한 계열사 CP 감축과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양증권은 2008년 10월 16일 기준 7,265억 원 상당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2,500억 원 감축하고 3개월마다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했다. 감축 계획은 2010년까지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2011년 6월이 되자 CP 보유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양증권은 2011년 말까지 1,500억 원만 감축하겠다며 계획 수정안을 2011년 9월 23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약속을 스스로 깨야 할 만큼 상황은 악화됐지만 금감원이 한 일이라고는 MOU 이행 촉구 2차례뿐이었다. 결국 동양증권은 2011년 말 129억 원의 감축에 그쳤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의 세 번째 MOU 이행 촉구가 있던 때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MOU까지 체결하고, 계열사 CP 감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양그룹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 4만9,928명이 총 1조6,99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사기성 CP 발행 의혹에 1,568억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한 혐의를 추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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