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②>김기윤 변호사, ˝피해자들 대부분 이수건설과 계약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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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②>김기윤 변호사, ˝피해자들 대부분 이수건설과 계약했다고 생각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12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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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덮어쓰면, 시공사는 무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김기윤 변호사 ⓒ시사오늘

브라운스톤 돈암2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2건. 법원이 2건 모두 이수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해자들은 상고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사업이 무산되면 시행사만 덮어쓰고 시공사는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수건설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개발방식의 문제라기보다 업체들의 도덕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성공사례도 이따금 나오고 있다.

그는 “실패한 업체들이 자금관리나 운영에서 도덕적이지 못해 표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수건설의 현금잔고는 2012년 9월 21일 5,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수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대부분 자금이 토지매입에 사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들였다는 토지 역시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잡혀있었다. 이 같은 경우 이수건설이 가등기를 해놓고는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깡통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사업이 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분양 하우스만 보더라도 다 이수건설과 계약하는 줄 안다”며 “무산될 경우 냈던 돈을 사업비에서 받아야 하는데 통장 잔고에서 봤듯이 지급 불능이다. 자금을 관리했던 이수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수건설이 잠정적 시공사로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시공사인 이수건설과 시행사인 도우이노칩스 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 변호사는 2008년 작성된 사업 약정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조합원 모집은 2009년 7~8월부터인데 사업 계획은 전년도에 모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수건설이 세대, 공사기간, 분담금, 심지어 조합원까지 모두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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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n 2013-10-21 11:23:20
법조인의 양심이 사회기반중에서도 주택주거환경질서를 좌우합니다.법의 틈새가 있다해도 악의적으로 악용하도록 방치함보다는 이렇게 약자를 응원해주는 법조인이 잇음을 우리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