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선거관리는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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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선거관리는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권한”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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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상임위원 "오늘 나의 행적이 후일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32년 공직생활의 지표로 삼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선거관리의 달인’,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칭하는 말인 듯싶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1981년 선거업무에 입문한 후, 지난 30여 년 간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현장을 지킨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관리 전문가다. 그는 중앙선관위 기조실장, 법제실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선거관리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선거 관리와 관련한 대(對)정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야를 아우르는 조정 통합 역량을 겸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엄정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이종우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민주선거제도는 ‘기적·발전·성공의 역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를 방증하듯 세계의 유력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2012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아시아에서 제1위로 평가했다. 선거 과정 부분도 상위그룹으로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수많은 대학원 최고위과정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정치 관련단체에서는 이 상임위원을 초청한다. 이 상임위원은 자신만이 가진 풍부한 선거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선거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강연마다 “선거관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한 권한이다. 선거관련 공직자들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할 수 없는 가치와 이념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선거의 산증인 이종우 상임위원에게 1948년 민주선거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 발전을 이룩한 한국 선거제도의 변천사와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해 과천으로 향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이뤄졌다.

대한민국 민주선거제도는 ‘기적·발전·성공의 역사’

- 선거관리를 한 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선거관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헌법 7장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의 관리와 절차가 적법성에 따라서 관리·운영돼야 합니다. 그 목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조금도 굴절되지 않고 결과에 있는 그대로 반영돼 국민의 의사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토록 하고 돈선거 등 부정선거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지 않는 한편, 유권자의 주권행사 과정 즉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개표까지 법률이 정한 규정 그대로 공정하게 시행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관리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선거관리만은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것이죠. 현재 선거관리의 역할은 절차 사무 관리에 한정된 소극적인 행정관리형에서 선거의 민주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발전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공명선거 의지가 부여됩니다. 선거 기능의 효율적 통합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 3·15 부정선거는 선거관리의 무력함이 드러난 대표적인 선거입니다. 당시 공정한 선거관리에 실패한 원인으로 독재정권의 압력 이외에 선거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선거관리 의지 문제는 없었나요?

“당시의 선거는 행정부에서 관리하면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시대를 거쳐 제1공화국 시대에는 선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위원회를 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 직원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위촉돼  독립성이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1958년 민의원, 참의원선거와 3.15 부정선거 당시, 경찰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동원돼 부정선거의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현재의 선관위와 조직적 동질성은 없으나, 선거관리 종사자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선거관리에 있어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공화국 출범 이후 설립된 중앙선관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라는 역사적 아픔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관리 주체가 행정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넘어, ‘선거의 공정’을 하나의 헌법적 가치로 정립하고, 이를 행정부와는 독립된 중립적 헌법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 유신체제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간선제가 갖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간선제는 선거인과 대의기관 간에 신임·위임 관계가 올바로 정립돼야 하고 제도의 채택 목적과 통치가 올바르게 행해져야 합니다.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한 미국이나 직선제를 채택한 프랑스 모두 통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이념 실현, 기본권 보장, 통치구조의 형태, 역사 등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상임위원께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를 민주화 선거 25년의 역사로 정의하셨습니다. 민주화 물결로 과열된 전형적인 불법·탈법선거 양상의 양면성을 보인 시대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중앙선관위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6.29 선언 이후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폭발했고, 이 후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 폭력선거, 조직 동원선거 등 불·탈법 행위와 선거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등 큰 부작용도 뒤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1노 3김 후보들에 의해 제기된 ‘4자 필승론’은 지역주의와 세몰이를 초래했습니다. 후보자간 대립이 격화되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했습니다. 각 진영마다 폭력, 유세차량 전복·전소 등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흑색선전·색깔론·지역주의·이념 대결이 팽배한 선거였습니다. 특히,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는 ‘타락한 후보자, 타락한 유권자가 벌이는 황금 축제’라고 할 정도로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법적으로 단속 권한은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각 당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한을 보내는 등 창설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선거관리와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감심이 고취됐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YS정부,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 마련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 문민정부 출범 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가 본격 실시됐으나 불법선거가 재연될 조짐이 보여 1992년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는 ‘공명선거 정착의 해’로 천명하고 강력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선거, 금권선거가 재연돼 단속의지만으로는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죠. 아울러 국민들도 금권선거,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강력한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한국병’으로 지명하고 이의 근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진국 특히, 영국의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을 참고해 마련한 개정의견을 토대로 국회에서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금권, 관권선거 근절을 위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명 그대로 선거부정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된 것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공명선거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000년대 들어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고비용 저효율 선거 구조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선된 내용과 도출된 과제는 무엇입니까?

 “2000년대 들어서 선거에서의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돈선거 차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50배 과태료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됐으며,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가 폐지되고 대신 신문?방송 등 미디어 이용 선거운동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었던 기부행위도 상시 제한했습니다. 이어 지구당을 폐지하고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강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돈선거와 폭력선거, 관권선거 등이 많이 사라지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도입,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입법화돼 정책선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선거문화의 질적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실무 주관

이종우 상임위원은 19대 총선에서 최초 실시된 재외선거제도 도입 실무를 주관하는 등 선관위 주요 사안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무 책임자였던 이 상임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속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고민했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2012년 처음으로 도입한 재외선거의 의의는 재외국민들이 모국의 선거에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외선거를 통해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게 되었으며,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3년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의견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으며, 2009년 재외국민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재외선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라는 점, 우편·통신·교통·문화 등이 상이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다는 점, 재외선거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재외선거 관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재외국민이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참여의 불편이 있었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서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사ㆍ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선거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찾기가 곤란했습니다.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재외위원회 구성, 재외 선거관 파견 등으로 재외선거 관리 기반을 구축했고, 재외선거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접수,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관리 등 재외사무를 효과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재외선거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해 공관의 선거준비·관리를 총괄적으로 지도했으며, 공명선거분위기 조성과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선거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주재국과 국제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일부에서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재외선거의 실시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투자비용으로 봐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정치교육 강화 기반 마련 시급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상임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입니까?

“65년 선거사의 주요 변화를 보면 선거제도의 선진적 발전,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견지 그리고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보다 발전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건전한 정당 발전의 기반조성과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참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정치교육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분야에서도 선거분야는 대단히 높이 평가했으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선택하는 선거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7개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른 대규모 인력·시설·장비 등 투입과 정당·후보자 및 사무원 등 선거참여자 과다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갈등 표출, SNS 사용의 일상화,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 선거 과열과 함께 동시 선거에 따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어려움, 지방선거 무관심에 따른 투표율 하락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투표편의 제고와 선거정보 제공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사전 법규 안내 등 예방을 우선하되, 위법행위는 강력 대처하는 등 바르고 흠 없는 선거관리에 최선을 기울일 것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과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당공천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으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 등 후보자 정보 파악 용이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발휘 가능 △ 중앙과 지방정치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당의 의사에 따른 결론 도출로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적 의사결정 저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중앙정치 정쟁의 지방 확산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로 △비례대표기초의원제가 폐지된다면 여성·사회적 소외 계층 등의 의회진출의 어려움 △지역의 토호세력에게만 유리 △ 지역단위의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연고주의가 강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Democracy 확산, 외국 연수단 방문 증가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선관위는 외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 소개, 선거관리 참관 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해 작년까지 전세계 41개국 317명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한국이 이제는 민주선거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K-Democracy 확산 주요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이 상임위원은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E.I.U(국가경쟁력분석기관)의 한국특파원은 ‘한국이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6·25로 폐허가 된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정치 경험이 전무했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이런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E.I.U로부터 Full Democracy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런 평가 자체가 경이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역동성의 힘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화 지수를 받았습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시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성장했고 정치 분야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점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자 K-POP으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의 위상에 부합되도록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K-Democracy’ 라는 선거한류를 국제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민주제도, 신속·정확한 투·개표시스템, 투표지 분류기·통합선거인명부·투표용지 발급기 등 선거 장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사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팔, 몽골, 필리핀은 선거 법제를 지원했고, 민주콩고, 페루 등 8개국에 우리나라의 선거 장비와 운영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절차 사무를 선진화했습니다. 또, 후발 민주국가의 국회의원, 정당간부 등을 초청해 정책개발, 법제연구 등 입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선거·정치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재외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공관이 설치된 전계국가에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인등록신청제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재외투표관리를 보여줌으로써 선거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했습니다.”

A-WEB 창립총회 개최, 사무처 유치 쾌거 이뤄

대한민국 선관위의 이러한 활동 성과와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2011년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2013년 10월 14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의장에 선임되고 사무처를 대한민국 송도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 지난 10월 14일 중앙선관위는 A-WEB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처를 유치했습니다.  A-WEB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1년 10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전세계의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선거기구의 창설을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제안(서울선언) 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사회적 원조가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으로 실효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65년 간 겪은 민주주의 발전 경험 전수, 민주적 선거법제 및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후발 민주국가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 확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국의 선거기관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범세계적인 선거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기구 창설 준비를 위한 대륙별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륙별 국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하는 등 세계기구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14일 창립총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거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시사오늘

A-WEB, 역대 선거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지난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세계 12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선거분야 리더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선거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진행됐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26개국, 유럽 28개국, 미주 26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이 참여했으며, 각 국의 선거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급 이상 주요 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A-WEB 창립총회 개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A-WEB 창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륙별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일부 국가는 기구 창설보다 국제기구 사무처 유치에 눈독을 들이면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여 지난 2011년 서울선언을 통해 창설을 제안한 지 2년 만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거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연간 약 2,72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기대

- A-WEB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및 사무국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무처 유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국제회의, 워크숍, 컨벤션 등 개최와 국제기구 인력의 상주로 국내 소비 수요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경북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상주 인원(초기 : 60 ~ 70명 예상)의 경제 유발 효과는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를 합쳐 연간 5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장기적으로 상주인원이 300명까지 확대될 경우 약 2,72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는 국력의 상징이자 국제적 영향력의 평가 척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 분야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앞장 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리더국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 민주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슬로건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민주선거법제 정비 지원과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계 선거기관 간 지식,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여 선진 선거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각 나라의 정치·선거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요즘 고위공직자의 성추문 사건을 비롯해 공직사회에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간의 공직에 근무하신 고위 공직자로서 좌우명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백범 김구선생의 좌우명인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오늘 나의 행적이 후일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을 마음에 새기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태도는 ‘法古創新’ 즉 옛것을 토대로 두되, 그것을 변화(變化)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 관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자’는 의미인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우 상임위원은 "우리의 민주선거제도는 ‘기적·발전·성공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와는 달리 해방 후인 1948년 민주선거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흑인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66년입니다. 당시 국제흐름 속에서 비록 절반이지만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선거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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