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운명과 ´절차상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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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운명과 ´절차상의 논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11.0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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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재판 결과 없이 속전속결 강행, 비판 쏟아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사상 유례 없는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구 제소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많아 민주적 위배 질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6일 통진당 의원 전원 5명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식을 감행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당 대변인 김재연 의원은 전날 한 뉴스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 통진당 의원 전원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삭발식을 단행하고 있다.ⓒ뉴시스.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 조치 10호라 주장하며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나는 통진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결정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더구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현대사에서 1958년 진보당이 정부에 의해 등록취소를 당했으나, 이듬해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며 "당시 사형당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에 대해서는 2011년 대법원이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 아닌지, 이 같은 아픈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관영 대변인 역시 통진당의 그간 전력에 대해 정치적 거리를 두면서도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미스터 쓴소리맨 조순형 전 의원 또한 통진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로 본다는 데 무게감을 두면서도 "절차상으로  국무회의 주재자는 대통령인데 해외순방중에 이런 중대사안을 처리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찜찜함을 드러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한 방송에서 "통진당이 종북이 확실하다면 척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중대사한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도 그렇고 미흡한 측면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앞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은 5일 국무회의 직접 안건으로 상정·통과된 데 이어 영국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그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활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예상 결정 시기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전원 재판관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헌재 결정에 대한 훈시 규정은 접수된 후 6개월 안이라고 나와있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정치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상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통진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이중 6명이 찬성을 하면 통진당은 해산하게 된다. 이에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명 3명(박한철·서기석·조용호), 새누리당 지명 1명(안창호),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2명(이진성·김찬종) 등 이상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명 1명(김이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1명(이정미)은 진보 성향, 여야 합의 지명 1명(강일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의 주심으로 결정되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성향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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