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성접대로비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1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윤씨도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검찰 조사에서 '강간 당한 것은 아닌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는 점 △성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 점을 들어 관련 판례를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수사팀 내부에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진 동영상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강제성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운전기사와 여성들의 진술 등이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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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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