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접대 의혹’…김학의는 ‘무혐의’ 윤중천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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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접대 의혹’…김학의는 ‘무혐의’ 윤중천은 ‘추가 기소’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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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사실 입증 어려워” vs 경찰 “수사 의지 부족이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검찰이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은 물론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럿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맺고, 그 대가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고, 성관계 등을 촬영한 과정이 강제적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윤 씨나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등과 관련된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여성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협박·강요 등의 혐의가 드러난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취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가 함께 성관계를 가진 것은 동영상으로 증명됐다”며 “강제성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어 “윤 씨의 수첩 내용과 ‘김 전 차곤이 윤 씨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운전기사의 진술도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누리꾼들 역시 “김학의 무혐의, 국민은 알고 있다”, “김학의,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냐”, “검찰 개혁해야” 등의 반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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