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처 호소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일 한 전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총리공관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전사장 등과 오찬을 한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담긴 편지 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검찰은 곽 전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전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횡령금을 모두 갚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당부를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해
참관인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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