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점유율은 '꼴찌' 甲질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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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점유율은 '꼴찌' 甲질은 '1위'?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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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벌금폭탄'…견디다 못한 대리점주 부친 끝내 '자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주의 부친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은 피해 대리점주 최모(44)씨의 말이다.

“LG유플러스와 ‘명의도용’을 이유로 소송을 벌인지 반년이 넘도록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LG유플러스 측에서 법을 앞세워 압박해왔고, 아버지는 많이 답답해하셨죠. 을지로위원회에서 본사와 협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아버지도 더 크게 상심하셨어요. 아버지까지 보증인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본사가 담보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그는 지난 6일, 아버지(72)를 잃었다. 최 씨의 아버지는 6일 낮 12시경 자택에서 음독자살을 시도, 자정께 사망했다. 그간 최 씨 가족과 LG유플러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5년간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최 씨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장모 대리의 권유로 도매대리점을 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던 중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한 본사 직원으로부터 ‘매집업자(수수료를 받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중간 유통자)를 통하면 가입자 유치가 쉽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매달 회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받아오던 최 씨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였다.

LG유플러스는 매집업자 A씨를 소개했고, 최 씨는 A씨가 모집해 온 1000여 명의 가입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줬다.

▲ ⓒ뉴시스

문제의 시작은 이 때부터다.

A씨가 소개한 1000여 명의 가입자가 모두 ‘명의도용’된 인물이었던 것. 결국 매집업자 A씨는 구속됐고, 피해액은 모두 최 씨의 몫이 됐다.

본사도 한몫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최 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대리점 강제해지 △형사소송 △채권추심 등 각종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떠안아야 할 피해액은 명의도용된 1000여 명의 단말기 대금과 통신료, 본사의 패널티 정책에 따른 건당 100여 만 원의 수수료(10억 원)를 합해 총 17억 원에 달했다.

결국, 심리적 압박과 금전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최 씨의 아버지는 ‘자살’을 택했다.

LG유플러스 피해자협의회 이영재 실장은 최 씨 사건과 관련 “대리점을 하려면 채권이 필요하고 연대보증인이 들어간다. 서울보증보험에 물권을 제공하고 증서를 발급받아 본사에 제출하면 그 담보만큼 단말기를 가져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중 회사변제금액이 발생하면 유플러스가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 다시 연대보증인에게 넘어가고 그 돈을 갚는데, 본사에서 과다 목표를 내려주고 일을 못하면 돈을 차감하거나 불법매집업체를 매수해 실적을 사오라고 시킨다.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서도 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한 건당 100만 원의 패널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 씨는 “(자신들이 매집업자 A씨를 소개해놓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은 전혀 달라 사건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됐다.

피해 대리점주의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주가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매집업자는 구속돼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상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대리점주가 매집업자에 단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주와 매집업자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제대로 가입자를 유치해주다 나중에 마음먹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의도용에 대한 패널티가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도용을 방지하라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엘피모가 지난해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신고, 혐의가 인정돼 32억4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엘피모 관계자는 “지난해 첫 신고에서 32억4000만 원을 판결받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후 담당 사무관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아는데 엘피모 사건 때문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톱은 0.1cm, 구레나룻은 코밑선’?…별게 다 문제

LG유플러스식 벌금정책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강요와 특정 요금제 강요에 이어 복장불량을 이유로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했고, 본사와 지역본부의 중복 차감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가이드라인은 △손톱은 0.1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화려한 화장과 쌩얼은 안 된다. △구레나룻은 코밑선까지 오도록 해야 한다 등으로 사 측에서 매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에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 측은 “일부지역에 있었던 일로 현재는 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의 최근 2년간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은 연속 1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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