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내년1월 발신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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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번호 내년1월 발신 정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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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변경 되지만 일부 사용자들 변경신청 필요
번호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일이 내일부터 실시된다. 기존 01X번호 사용자들은 12월 중으로 전환해야 통신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3사는 '자동번호변경시스템'(OTA)을 통해 01X번호를 사용중인 3G, LTE 가입자의 번호를 010으로 통일한다.

통신사들은 식별번호가 자동 변경된다는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안내(일주일·1일·30분 전)하고 13일~19일 변경 후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

통신사들은 번호변경이 완료된 가입자들에게는 기존 번호로 수신된 음성통화와 문자를 자동으로 연결해주고, 상대방에게 바뀐 번호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번호변경 대상자는 SK 79만2천 명, KT28만 명, LG유플러스 8만4천 명 이다.

하지만 약 6만9천여 명은 OTA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아이폰3GS,옵티머스EX,자급제폰 등)를 사용하고 있거나 일시정지, 해외로밍 중인 이용자들이라 자동변경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직접 번호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0시가 되면 01X의 발신은 중단된다.

번호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았던 콘텐츠(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영화, e북, 음악 등)등은 다시 인증을 받거나 삭제 후 재전송 받아야 사용에 지장이 없다.

착신전환, 해외로밍 연결 등의 착신·자동연결 서비스는 다시 등록해야 한다.

번호 변경은 3G와 LTE 서비스 가입 당시 2013년 10~12월에 010번호로 전환한다는데 동의하고 가입한 사용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이미 010 번호가 부여된 상태다.

아직 2G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기존 01X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01X번호 사용자들은 지난 2011년 정부의 정책이 장기간 동일번호를 사용해온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팡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존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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