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약용 알콜 사용한 환약 제조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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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약용 알콜 사용한 환약 제조사 대표 고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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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시약용 알콜 사용해 제조한 환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환제품을 제조한 '홍주놈업양잠조합' 대표 최모 씨와 전문 판매업체 대표 변모 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종이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생산한 제품에 시약용 알콜을 중량대비 1~2% 가량 사용해 총 2619㎏(시가 7억3천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해왔다. 시약용 알콜은 환제품의 상호결착을 막아주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판매책인 변 씨 일당은 이들 제품을 신문과 인터넷에 관절염, 신경통,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이 검출됐다. 이 약품은 '타이레놀'이라는 단일제제 상품으로 더 유명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과 두드러기를 비롯한 알러지 반응, 아나팔락시스 쇼크, 호흡기능 저하,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때문에 미국식품의약국(FDA)는 1회 섭취량을 0.65g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즉각 회수조치와 함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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