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브레이크 걸리는 쌍용건설…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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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브레이크 걸리는 쌍용건설…운명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0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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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쌍용건설 관급공사 현장 기성대금 회수 결정…공사 차질, 채권단 추가출자 악영향
기업 정상화 위해 채권 확보하려면 채권단과 군인공제회가 양보해 타협점 찾는 것이 중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쌍용건설 전경ⓒ뉴시스

지난 2월 사업장 대규모 손실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던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갈림길에 서게 됐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지급 보증을 선 쌍용건설의 공사현장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6일 군인공제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쌍용건설 재산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올 초 쌍용건설의 경기도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850억 원을 대출해줬지만, 지난 6월 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자금이 묶이게 됐다. 10월 기준 PF대출 원리금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3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PF는 워크아웃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이어서 채권단이 이를 상환해줘야함에도 (쌍용건설) 회생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원금 회수를 미뤘다.

공제회는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며 진척을 보이지 않자 가압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원금의 절반 수준인 400억 원만 올해 갚고 나머지 450억 원은 내년에 상환하는 동시에 연체이자 연 10.5% 역시 적정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채권단 등에서 비협약채권임에도 PF원금을 출자전환(주식을 바꿔 부채 줄여주는)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출자전환하고 이자를 탕감해주면 공제회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배임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가압류는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언제든지 재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제회의 결정으로 쌍용건설은 기성대금(공사진행금) 계좌 현금 인출을 제한받아 하도급 업체 대금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채권단의 주식가치는 대폭 하락하게 된다. 또한 이는 추가 출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은행과 군인공제회의 대출금 회수도 어려워진다.

이에 쌍용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쌍용건설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수주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해외 공사 계약의 대부분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기업회생 절차를 파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 금융사와 발주처·협력업체들이 모조리 채권 회수에 나서 수주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선수금 등을 모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1400여 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업체가 무너지면 다른 건설기업도 (하도급 업체를 구하기 어렵게 돼) 공사 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채권단과 군인공제회가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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