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외국 다단계판매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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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외국 다단계판매 주의보 발령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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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외국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고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

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구매분에 대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피해 발생 시 국내 소비자 및 판매원은 업체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조직 책임자 등을 신속히 검·경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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