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일 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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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일 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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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정부, '세금 징수 혈안'
세금 문다면 조세 원칙에 근거해 국민에게 이해 구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500세대 기준 월 평균 관리비 지출 내역ⓒ시사오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일일 장터 임대료와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비영리단체라 입주자 관리 명목으로 고유번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로 등록 변경하라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잡수익은 관리사무소에서 외부 업체나 상인으로부터 얻는 부수입으로 수익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수십만 원대에 불과했으며 통상적으로 설비 확충이나 정비에 쓰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 변경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며 이는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은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하반기 현실화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자잘한 수입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500세대를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억 원 내외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붙는 요금은 경비비, 청소비 등 일반 관리비(인건비)를 제외하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들게 돼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부가세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알뜰 장터나 광고전단 등 신도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월 평균 200만 원 전후로 가정했을 때 매출 세액은 20만 원 내외에 불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입 세액 700만 원에서 매출 세액 20만 원을 빼면 월 680만 원의 환급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연 2000만 원 내외의 잡수익을 주민에 쓰레기봉툿값으로 나눠주거나 단지 조경공사 또는 인건비로 사용하면 소득세는 과세 표준 금액이 대폭 낮아져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수익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뜰 장터는 농수산물 위주의 장사이므로 부가세 자체가 면세되는 품목이어서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아예 탈탈 털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며 세금을 추징하려면 조세 원칙에 근거해 국민에게 이해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통과해야 할 법안이 많다. 정부가 좀 더 거시적인 방향에서 서민 경제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민 주머니 털 생각에 골몰하고 있군요", "강대국과 부자에겐 아낌없이 퍼주고 서민과 노동자 때려잡는 데는 칼 물고 덤벼든다", "상상도 못했던 창조적인 세금","창조 경제 품격 돋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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