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주의보'…교통위반 청구서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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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주의보'…교통위반 청구서 문자 '기승'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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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연말 연시를 노린 교통위반 청구서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문자를 받아봤다는 제보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최근 “교통위반 청구서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 정보유출과 함께 소액결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교통위반 청구서 문자는 ‘서울중앙 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가 찍혀 전송된다.

KISA는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예방을 위해 문자를 바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시로 모바일 백신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도 스미싱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경찰은 “교통법규 청구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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