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그룹, 위장계열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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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그룹, 위장계열사 '논란'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4.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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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30% 넘는 '세왕금속' 비계열사 신고… 하이트그룹, 주식만 보유 경영관여 안해 해명
하이트그룹이 이달부터 대기업으로 지정된 후 위장계열사(미편입 계열사)를 두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그룹은 작년 말 기준으로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1일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측이 타법인에 대한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트그룹은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와 진로 등 계열사의 보유지분이 30%를 초과하는 비상장 회사 세왕금속공업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세왕금속공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하이트홀딩스로 지분율이 24.85%에 이르고 무학(13.15%)과 보해양조(12.91%), 금복주(12.63%), 기타 주주가 36.46%로 돼 있다.

감사보고서로 볼 때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지만 기타 주주 중 진로와 하이트주조가 각각 7.08%와 0.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합칠 경우 하이트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율이 32.39%가 돼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 기준을 웃돈다는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하이트그룹이 세왕금속공업에 대해 비계열사로 신고했는데 처음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비계열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그룹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현재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계열제외 대상 조항인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의해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트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주식만 갖고 있지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공정위에서도 조사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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