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솔제지 등 가격 담합 업체에 1000억 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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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솔제지 등 가격 담합 업체에 1000억 원대 과징금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2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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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직적 담합 활동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 담합을 진행한 한솔제지 등 5개 백판지 업체에 105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과 영업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개사가 담함했던 증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한솔제지 등 5개 업체에 105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함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판지를 제조·판매하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부터 2011년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도 3차례, 2008년도 3차례, 2009년도 4차례, 2010년도 5차례, 2011년도 2차례 등 총 17회에 걸쳐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 담합을 벌였다.
 
가격 담합을 한 5개 업체는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용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게 돼 이로 인한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5개 백판지 제조업체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본부장 모임-팀장 모임 등 계층별 담합체계를 구성하였다.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고, 팀장 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정한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했으며,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는 회합 후에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합의내용을 알려주고 담합에 동참시켰다.
 
이들은 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 인사 합의는 물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축소 합의와 백판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업단축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한선을 정할 때, 각 백판지 업체별 브랜드 영향력까지 고려해 5개 사가 모두 시장에서 적정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상호불만을 최소화해 수년간에 걸친 담합을 유지해 왔다.
 
합의한 내용대로 인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으로 담합의 실행력을 제고했다.
 
이들 5개 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이상에 걸쳐 총 17차례의 담합을 해왔으며, 합의를 위한 모임 회합만도 확된 것만 91차례에 이르는 등 상시적으로 담합을 해왔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356억1000만 원 △깨꿋한나라 324억1800만 원 △세하 149억500만 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 원 △신풍제지 53억200만 원 등 총 1056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5개 법인과 본 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각사 영업담당임원 각 1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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