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현대산업개발 사태'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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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현대산업개발 사태' 무혐의 판결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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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입찰자격제한 경감 권민호 시장·정몽규 회장 등 불기소 처리
거제경실련 "법원 자료 받으면 검토 후 법적 대응방안 논의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무혐의로 일단락 지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담당 검사 구승모 특수 및 공안업무)는 지난 27일 권민호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뇌물죄 및 뇌물공여약속죄' 고발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제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지난 8월 고발한 입찰자격제한 행정처분 경감과 관련해서도 26일 '혐의없음'을 결정한 뒤 27일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문만 통지받은 상태이며, 무혐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 우리 측이 신청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어떤 입장은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 오후 5시 긴급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항고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거제시가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공사과정에서 70억 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대폭 낮춰준 것과 관련해 거제 경실련을 포함한 지역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발발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로부터 2009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5개월 처분을 받고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부산고등법원)에선 거제시가 승소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거제시가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애초 5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자, 9월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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