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법' 국회통과, 연예인 인권 '발전' 기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자연법' 국회통과, 연예인 인권 '발전' 기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2.3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장자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직위를 이용,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매매등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여야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15세 이상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제작자, 기획업자, 직원간 수익분배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토록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