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법 전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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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법 전환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0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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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28년만…협회, 중개업 선진화 기폭제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뉴시스


공인중개사법이 제도 도입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됐다.

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2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위한 수습제도 도입 △법조문 개정(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규정 변경(대통령령) △중개사고 예방 교육 국비 지원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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