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신년사 한 날 현대건설 때문에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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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신년사 한 날 현대건설 때문에 ‘망신’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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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날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40억 원 부과 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뉴시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건설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 그것도 201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포부를 밝힌 지 수 시간 후에.

정 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동차 생산·판매 목표를 785만 대로 확정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인 철강 분야와 건설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당부했다.

정 회장은 “건설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신공법 개발과 환경·에너지 건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포부와 당찬 발언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망신’으로 돌아왔다.

공정위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입찰 과정에서 21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13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의 160억 원에 이어 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담합 금액이 적지 않음을 방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던 해외 공사 수주 부문에서도 삼성건설에 자리를 내주며 위상에 흠집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4대강 사업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15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받았다. 15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강력한 제재조치로 현대건설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외 공사 수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받은 제재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현대건설로서는 새해 벽두부터 터진 입찰 담합 제재가 달가울 리 없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의 경쟁을 벌이면서까지 인수한 현대건설이 인수 3년차를 지나면서도 이전보다 못한 성과를 낼 경우 정 회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가능성도 있어 정 회장과 현대건설 모두에게 올해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말 신형 제네시스를 선보이며 현대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브랜드 반열에 오르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축인 철강과 건설 분야도 세계 시장에서 톱클래스에 올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포부를 밝히고 한 나절이 지나지 않아 현대건설이 14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정 회장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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