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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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나왔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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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터 시공, 하도급관계까지 망라…근로자 안전 강화
현행 법체계 내서 처벌 강화 수준…신설내용 부재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건설 현장ⓒ뉴시스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인천시 등 자체 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감리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 발주·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 시공자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 의무 부담자를 설계·건설자 등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해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산재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기관장 평가서에 재해 감소 실적을 반영하고, 발주 기관이 현장 점검 시 활용할 지침을 제공해 대형 사고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는 가격 외에 시공 능력과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된다. 저가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는 조치다. 아울러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구조물은 안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조물 붕괴 등이 우려될 때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관리 업무는 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격·교육 기준과 무관하게 안전 관리 담당자가 지정됐다. 정부는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감리업체를 선정한 뒤 계획보다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터널·굴착 등 위험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사비가 1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위험성이 높은 중·대규모 건설 현장에 전담 감독관 2000여 곳을 지정하고, 화재가 우려되는 현장에는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주체에 대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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