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LG전자에 과징금 1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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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LG전자에 과징금 19억 원 부과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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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일 가능성 대비해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 강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LG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사의 빌트인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자사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1302억900만 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신용등급이 C 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 납품금액의 20%를 연대 보증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C 미만일 경우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 보증하도록 요구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 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빌트인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2분의 1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주수수료’라하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수수료의 나머지 2분의 1을 지급하는데 이를 ‘본납수수료’라고 한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사가 책임져야 할 위험을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액은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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