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조현준 父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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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석래·조현준 父子 불구속 기소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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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10년간 분식회계 통해 1200여억 원 포탈 혐의
조 사장, 16억 원 횡령 및 증여세 70억 원 포탈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9일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준 (주)효성 사장. ⓒ뉴시스

검찰은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태진)은 9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주)효성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김모 전략본부 임원, 노모 지원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890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 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5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 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매매해 1318억 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소득세 26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해외 법인 자금 690억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변제토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주)효성 법인자금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1년 해외 페이퍼컴퍼니 CTI 및 L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사고팔아 세금 110억 원을 상당을 탈루했으며, 같은 해 또 다른 해외 페이퍼컴퍼니 아시아마이너(Asia minor) 등을 이용해 (주)효성 주식을 거래해 2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

2004~2005년 3개 해외법인의 자금 6500만 달러를 페이퍼컴퍼니 PF 및 RI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채무 변제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일본의 차명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천억 원대 회계분식을 통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1998~2008년 총 8900억 원 상당의 회계분식을 통해 2003년부터 5년간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1999~2002년 회계분식 및 법인세 포탈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회장은 IMF 직후 효성물산의 3000억 원대 부실이 드러나자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상태가 우량한 효성티앤씨(동양나일론), 효성생활산업(동양폴리에스터), 효성중공업을 통합해 (주)효성으로 합병했다.

이후 마치 부실채권을 변제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해, 매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주)효성은 재무제표상 가공이익을 만들어 낸 후 주주들에게 불법으로 1270억 원의 이익을 배당했고, 조 회장 일가는 배당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수천억 원을 분식회계한 후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 등에 총 3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와 홍콩, 일본 등에 소재한 외국계 금융기관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에 조 회장 등 관련자들의 포탈세액을 추징토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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