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완화, 수입 제품 가격경쟁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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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완화, 수입 제품 가격경쟁 활성화 유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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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법·상표법 위반, 병행수입 실적 등 업체 기준 완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11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입제품 제값 찾기'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3월부터 수입 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병행수입품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업체의 독과점이 제품의 과도한 가격 요인으로 보고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3월까지 마련해 병행수입을 활성화 시키기로했다.

그간 글로벌 브랜드들은 수입 업체 한 곳과 독점 계약하거나 직접 시장에 참여해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세계 15개국 주요 도시에서 화장품, 생활가전제품, 가공식품 등 60개 제품의 가격을 비교했더니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커피메이커 등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네켄 맥주는 3위, 샤넬 향수는 5위로 비쌌다.

하지만 정부가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제도를 완화하면서 병행수입 업체의 경쟁 폭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독점 수입업체가 아니라도 브랜드와 도매 계약을 맺고 대량 수입하거나 제3국의 다른 도매상을 통해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 할인점, 아마존 등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제품도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관인증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실태조사를 벌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경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병행수입의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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