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원전 비리’·‘증여세 줄이기’에 기업이미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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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원전 비리’·‘증여세 줄이기’에 기업이미지 ‘바닥’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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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전선 폐업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
헐값에 주식 양도해 경영 승계 작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LS전선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케이블을 납품한 비리가 밝혀지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수십억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악재가 자칫 LS그룹 전체로 번질 기세다.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은 한빛 3~6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자회사인 JS전선을 비롯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담합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다. 단순한 위조가 아닌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와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모두가 연루됐다.

이 회사들의 간부 7명은 이른바 ‘7인 회의’를 열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했다.

이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결국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많은 혐의를 인정했고, ‘원전 비리’를 일으킨 LS그룹은 자회사인 JS전선의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지난 6일 대한상의 신년인사회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반성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면서 “LS전선이 책임을 질 경우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LS 오너 가족이 각자 출연해 지분을 사들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며 JS전선 처분 의사와 함께 오너 일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LS전선은 JS전선에 대한 영업정지를 시행했으며, JS전선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한 수 JS전선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자열 회장 등 오너 일가는 212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LS전선은 JS전선의 시험 성적서 위조 사실이 밝혀진 초기부터 자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JS전선 내부에서 위조한 것이지 LS전선과 사전 교감을 통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S전선이 JS전선의 지분 69.9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사실에서 보듯 단순히 JS전선만의 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JS전선의 잘못에 대해 LS전선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상 회사를 폐업하는 것도 기업윤리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임에도 이를 대단한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S전선 측에서 JS전선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JS전선 사업을 LS전선이 그대로 인수하면 어차피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LS전선, 싸게 막으려고 애쓰네”, “LS전선, JS전선 꼬리 자르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네” 등 LS전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원짜리 주식 1주당 10원에 거래
증여세 부과에 소송…법원, “증여세 부과는 정당”

LS그룹의 ‘모럴 헤저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용 E1 회장 등은 지난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구자훈 LIG손해보섬 회장 등에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0일 구자엽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1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 회장은 부과된 증여세 42억4000여만 원 중 33억여 원을, 구자용 E1 회장은 33억7000여만 원 중 26억6000여만 원을,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여만 원 중 32억8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경영 승계를 이루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럭키생명보험의 매도가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여겨질 수 있어 LS그룹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악재로 인해 LS그룹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원전사업에서 LS전선이 대규모 부정을 저지르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JS전선 사업 정리만으로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원전 비리는 단순히 한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부실이 드러난 이상 단순히 계열사 정리만으로 해결하기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 해외 수출이 더딘 상황에서 원전 비리는 향후 정부 주도 사업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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