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북항대교 붕괴는 예견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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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북항대교 붕괴는 예견된 사고였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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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지대 설계도면과 달리 20㎝ 틀어진 채 시공돼
SK-삼정건설, 사고 이틀 전 사실 알고도 공사 강행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사고현장ⓒ뉴시스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영도구 남·북항 대교 연결도로 공사장 붕괴사고가 예견된 사고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14일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붕괴사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사고현장 인부 등을 조사한 결과, 붕괴지점을 떠받쳤던 임시지지대(캔틸리버 지지대·일명 '까치발')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구조가 불안정해져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사 SK건설과 삼정건설이 사고 이틀 전 임시 지지대의 설치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재설치나 제대로 된 보강공사 없이 시멘트를 들이부어 사고를 초래했다. 동일한 하중이 가해져야 하는 임시 지지대 중 한 곳에 (하중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순식간에 공사구간이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교량공사 전문가에 따르면 임시 지지대는 비상도로 구간의 하중을 떠받치는 구조물로, 제대로 된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 연결도로의 비상도로 구간의 하중을 떠받치는 임시 지지대는 설계도면과 달리 20㎝ 틀어진 채 시공됐다. 임시 지지대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SK건설과 삼정건설은 이 같은 공사 오류를 공사 관계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임시 지지대를 철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체인과 철사만으로 기존 설치된 목재에 묶어 보강작업을 마무리했고 이는 결국 인재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펌프카 기사인 손 모(47) 씨와 미장공·목수인 임 모(66) 씨 등 4명이 20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흥우 영도경찰서장은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사고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난 만큼 핵심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SK건설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할 말은 없다. 종합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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