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대적 담합 조사 소문에 건설사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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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대적 담합 조사 소문에 건설사 '덜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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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시장 침체 가중시키는 꼴. 담합 판단 기준과 부정당업체 제재 조처 신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시사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횡행하는 건설사들의 가격 담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문으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설된 공정위 입찰 전담 조직 입찰담합조사과는 4대강 2차 턴키 공사와 총인 시설 설치 공사를 포함한 대구 도시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과 관련된 입찰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턴키공사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입찰 공구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담합 혐의가 밝혀지면 최소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과 함께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공공공사 입찰 참여제한 조처가 취해지며 공사 수주의 길은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 잡혔다.

현재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과징금과 별도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까지 시달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건설사들은 구조조정으로도 모자라 숨통을 아예 끊으려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으로 적발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8개사는 법원에 과징금 1115억 원 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부정당업체 지정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인용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는 막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우리도 손해를 본 상태다. 공정위의 조처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건설사는 앞으로 입찰 예정가가 낮은 공사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턴키 공사의 모든 책임이 건설사에 있어 설계 변경이나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과거보다 과도한 수준이다. 이는 특히 여러 공사를 하는 대형사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공사 입찰 과정은 품질이나 설계·기술이 아닌 가격으로만 이뤄져 담합을 조장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업체 간 담합에 대한 판단 기준과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후 '공정위가 MB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턴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를 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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