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 청라푸르지오…재산 압류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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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 청라푸르지오…재산 압류로 갈등 심화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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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청라 대우푸르지오 전경 ⓒ시사오늘

대우건설, “중도금과 이자 내지 않아 적법한 절차”
미입주자 측, “우리은행이 대우건설 담보 물건 상계 안 해”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건설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와 관련한 부실시공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대우건설이 미입주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및 통장을 압류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미입주자들이 중도금을 내야함에도 내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도금과 이자 상환 시점이 지났는데도 이를 내지 않아 부동산과 통장을 압류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미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금이 집행됐는데 미입주자들이 중도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입주자들의 주장은 이와는 다르다.

대우건설이 우리은행에 중도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담보물건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를 또다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 푸르지오 수분양자 협의회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중도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대우건설이 담보를 제공한 만큼 우리은행은 이를 상계하거나 현금화하면 된다. 그런데 현금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대우건설의 담보물건 미처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담보물건에 대한 처분을 언제 하느냐를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우건설이 부실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도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곧바로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받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일단 24일까지 연기했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청라 대우푸르지오에는 751가구 중 200여 가구만이 입주한 상태다. 나머지 가구는 부실시공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입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입주자들은 대우건설이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100가구가 입주할 시 분양가의 5%, 200가구 입주 시 7%, 300가구 입주 시 분양가의 10% 할인을 해주겠다며 입주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시공에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라 푸르지오와 관련한 재판이 오는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의 향배를 대우건설, 입주자, 미입주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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