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모바일 쇼핑몰…‘특가’란 거짓말로 고객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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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모바일 쇼핑몰…‘특가’란 거짓말로 고객 유인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21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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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모바일 쇼핑몰에 과징금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고객을 유인한 현대홈쇼핑(현대H몰), 롯데닷컴(롯데닷컴), SK플래닛(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AK몰), 이베이코리아(옥션), GS홈쇼핑(GS샵) 등 6개 대형 모바일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모바일 쇼핑몰의 초기화면 등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다.

실제로 현대H몰은 2013년 1~6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달콤한 해남 땅끝그린 호박고구마’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롯데닷컴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9000원에 판매하는 ‘맘스보드 칼라시리즈’ 상품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팔았다.

이 밖에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도 비슷한 기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닭가슴살, 단밤,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특히 H몰은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개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요약관 등을 표시하고,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6개 모바일 쇼핑몰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표시·광고 기록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7개 모바일 쇼핑몰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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