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턴키 담합에 브레이크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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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턴키 담합에 브레이크 걸린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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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기별로 발주물량 나눠 심의…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심의위원 '폭탄 심의' 방지 위해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 동일 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사 비리의 온상인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발주 물량이 나올 경우 건설사 간 행해지는 나눠먹기식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턴키공사는 시기별로 발주물량을 나눠 심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 들러리입찰을 차단한다. 설계점수가 미달(60~75점 미만)하거나 부실한 업체에는 턴키평가 시 2년간 2점 안팎의 패널티를 고정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반기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감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격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입찰률이 3% 차이 날 경우 3점 차인 고가격구간을 20점 차로 늘리고 저가격에선 차등 폭을 줄여 입찰률이 20% 차이 날 때 25점 차이던 것을 13점 차로 좁힌다.

이는 담합이나 덤핑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우수 제안을 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등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의 '폭탄심의'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동안은 특정 위원이 한 업체에 최고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에 형편없는 점수를 줌으로써 자신이 밀어주는 업체의 평균점을 높여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앞으로 업체별 점수 차이를 정해진 폭 안으로 제한하게 되면 심사위원에 의한 평균점수 조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연간 1건 이하로 심의 경험이 부족한 일부 기관 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도 설계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던 것에서 기술점수 사위 2~3개 업체만 추린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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