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노숙소녀’ 살해누명 4명에 형사보상…재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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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 노숙소녀’ 살해누명 4명에 형사보상…재수사는?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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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법원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명에 대해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231일~ 372일 간 구금당했던 최모(25) 씨 등 4명에 대한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총 2억1947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이들의 연령·직업·생활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보상금은 형사보상법상 최대금액인 1일 기준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1일당 16만4400원)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씨 등은 구금 기간에 따라 3797만 원에서 6115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최군 등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군 등은 어린 나이에 옥살이를 하며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와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보상금의 일부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5월 14일 발생한 소원 노숙소녀 사건은 수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가출소녀 김모(당시 15세) 양이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숨진 김 양이 이틀 전 폭행을 당했던 소녀’라고 잘못 판단, 지적장애인인 정모(36) 씨와 강모(36)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개월 뒤,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가출 청소년이던 최 씨 등 5명을 붙잡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3살이던 곽모 양을 제외한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최군 등은 검사의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먼저 붙잡혔던 지적장애인 정 씨와 강 씨도 무죄를 선고받는다.

결국 ‘수원 가출소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명은 모두 혐의를 벗었고, 진범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범인으로 몰렸던 인물들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만큼 검찰과 경찰은 노숙소녀를 살해한 진범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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