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등 사기성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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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등 사기성 피해 최다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2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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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다른 상품 판매하고 교환·환불에도 소극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홈쇼핑·인터넷쇼핑 유형별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평소 5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60만 원 가까이 나온 것에 화들짝 놀랐다. 평소보다 전기난로 하나만 더 켰을 뿐이다.

이 제품은 유명인이 홈쇼핑에 나와서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일일 480원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해, 이를 믿고 샀는데 전기난로가 전기요금 상승의 주 원인이었다.

B씨는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5성급 멋진 호텔에서 보낼 계획으로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하지만 도착한 호텔은 썩은 물과 이끼로 뒤덮인 수년간 관리도 하지 않은 수영장이 있는 허름하 리조트였다.

C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의 사이즈가 작아 바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화이트색상의 옷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홈쇼핑 이용 증가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인터넷·홈쇼핑 관련 민원 1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터넷·홈쇼핑 민원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불만 사항은 상품후기 조작, 원산지·할인율 등 허위 표시, 상품 사용제약에 대한 설명 부실 등이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대상은 여성(40.1%)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 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상품웨손 기준과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을 이유로 교환·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교환·거부 사유는 상품 박스 개봉, 의류 착용, 전자제품 작동 등을 상품훼손 사유로 규정, 특가 판매 등 교환·환불 불가 상품 지정, 청약철회(교환·환불) 기간(7일) 이내 물품 미도착 등이었다.

이 밖에도 설 기간 중 배송 지연, 불량·하자 상품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 상품 파손·분실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 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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