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화장품 가격 표시 어겨 ´행정처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마트, 화장품 가격 표시 어겨 ´행정처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2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안내 없었는데도 책임은 입점업체로
다른 품목은 가격표시제 모두 준수하고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이마트 ⓒ뉴시스

이마트가 화장품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조사당국에 적발됐다. 법 위반 책임은 입점업체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보건소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이마트 성수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장품 가격표시제는 '표시의무자'인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판매 가격은 모든 개별 제품에 부착이 되어야 하고 쉽게 훼손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마트의 경우 매대에만 가격이 표시돼 있거나 전시상품 앞에만 가격이 노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본 제품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 가격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구입 이후에도 박스 등에 표기되지 않아 정확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마트 가양점에 입점한 한 매장은 제품을 세일판매 하면서도 기존 가격을 부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당시 입점매장들은 화장품가격 표시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였고 이마트 본사도 제도를 알리는 안내나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측 ˝법 위반은 사실이지만 지키기 힘든 제도˝
골목상권 영세 업체들은 모두 법 지키고 있어…

성동구 보건소는 제도 위반을 확인한 만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27일 화장품협회와 식약처·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예정돼있어 이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최종판매자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이마트가 아닌 판매자에게 내려질 전망이다. 매장을 관리해야 할 이마트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은 묻지 못한다.

이마트 측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급히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와 대면하는 상품에 가격 고지가 되고 있어 제품마다 가격을 붙이는 건 인력의 낭비"라며 "입점업체의 경우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제도 시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 준수를 위해 입점업체에 무작위적으로 강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면 시행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르지만 업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의 주장과 달리 가격표시제는 2010년 7월부터 가전제품, 의류, 식품, 문구류 등 243개 품목에서 시행중이다. 화장품보다 더 작고 종류도 많은 문구류도 전 제품에서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영세한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편의점 등은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대기업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꼴이다.

한편, 화장품 가격표시제는 지난해 4월 고시됐지만 대형마트, 로드샵, 방문판매 등 판매처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