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②>더페이스샵 ‘과대포장 논란’, ‘특혜 의혹’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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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②>더페이스샵 ‘과대포장 논란’, ‘특혜 의혹’으로 확산
  • 방글 기자
  • 승인 2014.01.2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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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3개만 바꾸면, 포장검사 4년 6개월 간 면제…
과대포장 논란에도 “용기 수정 않겠다”…‘책임감’ 없는 LG생활건강 대처가 문제 일으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뉴시스

더페이스샵 BB크림의 과대포장 논란이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 참여협약’으로 번졌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과대포장으로 소비자 지적을 받은 제품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협약의 혜택만 누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협약의 일부를 살펴봤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협약 체결일(2013. 5. 15)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자사 제조 기초화장품류 3종 이상의 외용적은 10%이상 감량한 시제품을 출시한다.

◇환경부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화장품류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검사명령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감량목표를 달성한 시제품이 출시될 경우 추가 3년간 해당 브랜드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을 면제토록 조치한다.

협약대로라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용기 3종을 바꾸는 데 대해 총 4년 6개월간의 포장검사를 면제받는다.

더 큰 문제는 협약에 참여한 LG생활건강 측의 ‘책임감’에 있다.

환경부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소비자 피해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불거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더페이스샵의 BB크림 과대포장’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 문제점은 드러난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용기감량 시범사업을 협약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논란 제품에 대해서는 용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화장품 용기와 박스의 크기 차이나 2차 포장 등의 규제는 있지만, 용기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화장품 용기감량 시범사업 참여협약 ⓒ 환경부

하지만 소비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는 한 소비자 김모(30‧남) 씨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도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법망 피해갈 생각 말고 제품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장검사 면제라는 혜택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몇 천 개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LG생활건강에서 3종만 용기를 바꾸면 포장검사를 면제해 준다니 특혜 중에서도 파워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과대포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대포장 때문에 논란이 된 업체에 포장검사 면제권을 준다는 건 음주운전 한 사람이 석 달만 음주운전을 안 하면 음주운전 단속 면제권을 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도 ‘혜택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제조사의 참여를 위해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혜택이 없으면 제조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제조사의 참여 없이는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량목표를 달성한 시제품에 대해 3년간의 포장검사명령을 추가로 면제해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품의 용기 부피 감량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용기 두께 법제화 등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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